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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변경신고 누락시 급여청구는 위법일까?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물리치료실 확장 후 의료기관 변경신고 누락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위법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도 외래환자 진료통계에 따르면 연간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 물리치료가 5,010만 건이었다. 필자도 최근 어깨통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예상 외로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때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좀 확장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병·의원에서 물리치료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자체 보건소에 요양기관 변경 신고를 제때 하면 별일 없지만, 만약 변경 신고를 미처 못했을 때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아래 A 의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로 받을 수 있다가 답이다. A 의원은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하여 요양기관이 된 후 10년이 지나 동일 건물 내 5층에 물리치료실을 확장·운영하면서 16개월 동안 물리치료비 3천여 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하였고, 그제서야 지자체 보건소에 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A 의원은 당해 지차체로부터 변경미신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이유로 40 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의료법 제33조 5항 변경신고, 의료법 92조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A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기관 외 진료’로 보고 건보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일간 업무정지를 처분하였다. 이에 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법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실시한 진료가 ‘요양기관 외 진료’(의료법 90조)에 해당하는가? 둘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건보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인가? 소송 결과 1심 판결에서는 A 의원이 패소하였는데, 1심은 A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물리치료실)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규정(건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1심과 반대의 결과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A 의원이 승소하였다. 2심의 판결 요지는 ‘건보법은 의료법과는 입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 건보법에서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고, 의료법상 제재 외에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구체적으로, △A 의원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고, △A 의원이 운영하던 물리치료실은 이미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내에 있고 확장된 면적이 비교적 적어서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며, 다만 변경신고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의료법이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3심은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이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과태료 대상은 될지라도 건보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판례는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건보법 상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이 판례를 검토하면서 왜 요양기관 변경신고를 16개월 후 하였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참고로 의료법에는 법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 외 진료‘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90조), ’변경신고 만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의료법 제92조 제3항) 규정이 있다. 건보법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건보법 제47조의4), 부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으며(건보법 제57조), 업무정지(건보법 제98조) 및 과징금 부과(건보법 제99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붙임:관련법령)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외 진료금지), 제3항(개설 신고), 제5항(변경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기관 외 진료 및 개설 미신고)의료법 제92조(과태료: 변경 신고 미이행)건보법 제98조(업무정지)(대상 판례)1심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67449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3심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두57387 판결
2023-04-17 05:00:00오피니언

간호조무사에 복강경 시킨 의료기관 신고자 포상금 1억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환자 본인 희망으로 건강검진을 한 당일 종합검진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을 일괄 환자에게 받았다. 그리고는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비로 이중 청구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715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병원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지시해 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을 제보한 사람 9명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을 제보한 사람 9명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이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 위반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같은 유형의 부당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요양기관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직원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2-05-02 11:56:14정책

"내부고발 효과있네" 불법 병·의원 신고 포상액 늘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결국 신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내부종사자들에게 각각 최대 1억원 가까이 되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인상된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내부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포상심의위원회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을 적발했으며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만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A한방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청구했다. 조사결과, 약 3년 가까이 5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부자 신고를 더 유도해 불법‧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의 노력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포상금액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2020-06-25 11:50:11정책

질본, 신종코로나 확진환자 안정적 "접촉자 능동감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중국남방항공 CZ6079, 좌석번호 39B, 1.19 12:15 인천공항 도착)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이다.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확진환자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으며, 3명(접촉자 중 출국자 9명에 포함)은 1월 20일 출국(일본)했고, 2명은 금일 오후 출국(중국) 예정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1월 21일 0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3명(의료기관 신고 2명, 검역 1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0-01-21 11:22:35정책

"전갈약침, 천하의 명약이라더니" 결국 광고 중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홈페이지에 '통증잡는 유황약침' 광고를 하던 한의원이 의사단체의 문제제기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되는 허위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혹이 있는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한의원 광고 내용 중 일부 A한의원은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등의 문구와 함께 유황약침의 효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밖에도 전갈, 불개미 약침을 광고했다. 또한 광고를 통해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이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A한의원만의 특수 비법으로 조제한' 이라고 약침의 효능을 포장해왔다. 이에 전의총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과정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한의원 내에서 약침,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해 사용하는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고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즉시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A한의원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했다"고 답했다. 전의총은 "허위과장광고에 국민이 현혹되는 것은 차단했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한의사가 약침을 조제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해도 합법인 현실"이라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한방 의료기관 신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26 17:56:39병·의원

의사회는 이미 '자율정화 중'…사무장 의심기관 고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심기관 26곳을 고발했다. 15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의료질서를 해치고, 의사들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 2차 의심기관 26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고, 사무장병원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사무장병원의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1차로 총 19개의 의료기관을 고발해 수사가 종결된 5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의 혐의에서 이끌어 낸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나머지 14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보수집 및 분석 중인 곳은 8개, 타 지역으로 이첩이 2곳이며 1차 고발로 적발된 금액은 634억원에 달한다"며 "이후 회원들의 신고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4개월 만에 26곳의 불법의료기관 신고를 접수받아 내부 조사 후 고발을 진행했다"며 "1차 고발과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의 유무는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라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강조했다. 무분별한 고발전을 막기위해 인력풀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명단의 확실성을 내부적으로 판단한 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입장.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돼 설립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며 "반면 의료생협은 설립인가부터 시·도청에서 인가를 담당해 불법적인 기관의 난립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이 설립인가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이를 정부에 반영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3-15 14:54:34병·의원

사무장병원 척결 외치는 공단 "분기마다 현장조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시에는 접수할 때마다 즉시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근절 및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이 신설됐다"며 "현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액 징수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산하에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현장조사뿐 아니라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시마다 즉시 현장조사를 나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정기 현장조사는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1분기에는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기관 중 법인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집중 조사한 뒤 2분기에는 고령의사 개설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한 뒤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각 의약단체가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그 즉시 현장으로 나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1조원에 육박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월 중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무장병원 체납액 징수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 중 대부분 재산을 은닉 또는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징수팀을 운영함으로써 크게 징수율을 높이지 못했지만, 체계적인 징수 매뉴얼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각 본부마다 전담인력 배치도 마무리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이 적발해도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해당 급여비에 대한 지급보류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순간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인 만큼 다른 추가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2-23 05:00:02정책

복지부, 1회용 주사기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신고방법은 복지부, 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며 오는 23일부터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 접수 가능하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도 공지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규정을 신설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제65조), 형사처벌(제87조, 5년 이하 징역, 2천 만원이하 벌금)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사용, 감염병환자 등 진료기준, 환자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 추가(제36조)했다.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련,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 근거 마련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근거(제40조)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적용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고접수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2016-02-19 08:33:55정책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극약처방…"포상금·면허취소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신고 시 포상금과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2일 "충북 제천시 소재 Y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H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Y의원(원장, 남, 70)의 경우, 해당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통해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질병관리본부도 현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처방받은 환자 3996명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C형 간염 감염 의심환자가 보건소에 신고한 강원 H정형외과(원장, 남, 59)는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이 의심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심사평가원과 보건소 등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2015년 5월 27일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와 함께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해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해 즉각 대응한다.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공익신고도 접수받으며, 의심기관은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용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익침해 행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내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의료법상 1회용 재사용 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제63조) 및 의료인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제66조)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1회용품 재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1회용품 재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의료단체 윤리위원회를 통한 면허취소 역시 검토사항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신질환과 알콜 및 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토록 하고, 의료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불법 의료행위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와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의료인단체와 함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의료인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주사기와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나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일부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는 과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16-02-12 11:00:00정책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감염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2일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냉방기 및 수계시설 사용과 관련 발생가능한 레지오넬라증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 약 30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으며,2010년 30건, 2011년 28건, 2012년 25건, 2013년 21건, 2014년 30건, 2015년 8월 현재 21건이다. 환자는 주로 50세 이상이고(전체 약 80%), 대부분이 폐렴형(약90%) 이었으며, 레지오넬라증 2개 임상형은 폐렴증상이 없는 독감형(일명 폰티악열), 폐렴이 동반되고 만성폐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폐렴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도 방역당국에게 주민 건강관리 안내, 의료기관 신고 지도,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2015-08-12 11:44:28정책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과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등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확대와 추나요법 급여화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 등 30개 항목을 잠정 선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의 의견 제출을 검토한 결과이다. 복지부 내부 의견취합 결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이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 급여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연간 1000억~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5개 지자체 및 의사회와 만성질환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연간 130억원)와 고도비만 대상 비만수술 급여화(연간 9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신설, 외상센터 수술 및 필수의 취약지 수가 개선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화(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수가 반영)과 대형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 시범수가 신설, 조현병 주사제 기준 완화, 임신과 출산 및 사망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와 수가 신설,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등을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다.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방 물리치료 급여 확대(5개 종류)와 추나요법 급여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각각 1077억원과 544억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방 검사료 인정기준 완화(74억원)와 양한방 협진시 수가인정 및 적정수가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관 및 의료단체가 제기한 65세 이상 본인부담 경감, B형 간염치료제, 화상 드레싱재료, 골다공증치료제(류마티스관절염), ADHD 치료제(성인), 치매 PET 검사, 당뇨약제병용투여, 인공수정, 수부외상환자 MRI 등은 복지부 의견취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방안을 구체화하고 6월 중 건정심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4-06-05 12:20:28정책

"불법낙태 근절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력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복지부가 10일부터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광고 및 시술기관의 실명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129)를 통해 받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9일 밝힌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9일 "불법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예전부터 논의해 왔던 수준의 점검이라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협회 자체적으로 낙태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합의와 공감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콜센터 운영 등을 제재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정부나 산부인과의사회나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같은 입장"이라며 "점검과 같은 물리적인 제재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전면적인 준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자체적으로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회원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낙태 광고를 한 회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그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회원 제명을 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이미 실시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자정,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조사에 협력하여 신뢰를 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회원들에게 공문을 별도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보도자료를 발표해 회원들에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복지부의 움직임에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기대와 우려의 중첩된 입장을 보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이전부터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주장하던 것이 어느 정도 반영돼 일단은 환영하지만 낙태 근절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로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콜센터에 신고를 하려면 실명이 확인돼야만 하는데, 낙태 당사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지는 미지수"라며 "콜센터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복지부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한 추진력을 주문했다. 또 심 위원장은 "다만 이번 콜센터 운영이 여론에 떠밀려 임기응변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적인 제도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0-08-10 06:47:28병·의원

복지부 "불법낙태 신고센터 설치 예정대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낙태 시술기관 신고체계에 대한 산부인과의 반대입장에 대해 복지부가 진의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 무슨 의미인지 내부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관주도형 대책”이라면서 “이는 산부인과 의사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에서 발표한대로 7월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나 누가, 어떻게 할지 세부운영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 보도자료가 신고센터를 공조하자는 의미인지 백지화하라는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의사의 귀책사유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조속한 시일내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의체 실무회의를 마련하겠다”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낙태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 한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와 관련, 그는 “산부인과 내부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극단에 있고 법개정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이슈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견과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견이 좁혀질 때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내부의 입장조율을 주문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5개항으로 국한되어 있다.
2010-03-04 11:30:21정책

산부인과의사회, 불법낙태신고센터 백지화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낙태근절 종합대책에서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정부의 낙태시술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피임실천율을 높이고 낙태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129콜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은 일방적인 관주도형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낙태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129콜센터에 불법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대책이 산부인과 의사집단을 잠재적으로 범죄 우려가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낙태시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은 의사의 사회적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이라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 불법 낙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국 중고교생 성교육·피임교육 실시 등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인공임신중절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의 기준이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문화된 법 규정을 내세워 무조건 신고부터 받겠다는 것은 불법인공임신중절의 책임을 산부인과의사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감시체계나 기구의 존립을 고려할 경우 의사회와의 공조 및 협의하에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범법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임신중절을 전면 중단토록 회원들의 뜻을 규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가 기존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0-03-03 16:20:17병·의원

"원격의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원안대로 통과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는 적정한 제재수단이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비롯한 중요규제 7개 항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회계기준, 한방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등 4개 항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우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환자의 범위에 대해 원격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해 대샹환자를 법령에 예시한 범위에서 한정할 필요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도서벽지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재진환자 약 400만명으로 대상범위를 정했다. 또한 원격의료 조항 중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 제재수단으로 원안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는 설치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범위를 시행규칙에 면밀히 검토해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차원에서 확대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료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회계결산서 제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한방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시 제재강화’는 국민건강 보호 및 한약시장 질서 개선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와 달리 CT와 MRI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비사항 정비 등은 개선되거나 철회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 부과는 특수의료장비 기준에 준해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방사선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하위법령에 이미 기술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도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재투자하며 미이행시 시정명령 내용은 부대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부대사업이 법인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지명령 조항도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한 사전적 규제로 철회를 주문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비사항 정비’ 중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요건 중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다는 내용은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가 지적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의 개선 또는 철회 내용의 문구 수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법제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010-01-23 06:46: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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